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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정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3:48쯤 여수시 여서동 여문문화1길에 있는 다이소 여서점 앞 도로의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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