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정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3:48쯤 여수시 여서동 여문문화1길에 있는 다이소 여서점 앞 도로의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