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9.17. 선고 2020가단5305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53055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원 담당변호사 임용호

피고

B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5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고 한다)을 저질렀다.

○ 특수협박

피고는 2019. 9. 1.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를 찾아가 식칼을 원고에게 보이며 "나 죽을 각오하고 왔다. 다른 남자와 사귀는지 대답을 확실히 해라."고 말하는 등 원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간치상

피고는 2019. 9. 26. 14:00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졸피람정 10㎎) 1정을 커피에 몰래 섞어 원고에게 건네주고, 이를 모른 채 위 커피를 마신 원고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원고의 하의를 벗긴 다음 원고를 간음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는 2019. 9. 26. 14:00경 위 원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자, 자신의 스마트폰 삼성 휴대전화 SM-G950N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의 상반신 나체 등 사진 6매와 성관계 장면 동영상 3개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9개의 영상물을 촬영하였다.

○ 협박

피고는 2019. 10. 21. 09:41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원고로부터 '성관계 촬영물이 유포될 것이 걱정되니 지워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내가 너 말마따나 분실을 한번 해 볼라고, 어디 다 분실할지는 너도 알겠지."라고 말하고, 2019. 11. 3. 12:15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원고에게 "나랑 전화 통화하는 시간에 너 남자친구 전화나 잘 보고 있어. 뭐가 올지. 뭐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끊어."라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

피고는 2019. 11. 24. 20:45경 대전에서 원고의 샤워 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20191103_210647.mp4)을 캡처한 다음, 이를 피고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등록하여 이를 게시하고, 2019. 11. 27. 16:00경 대전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파일명: 20191112_005254.mp4)을 캡처한 다음, 이를 피고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등록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734 강간치상 등의 죄로 기소되어 2020.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512,9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512,900원

(2) 위자료: 60,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관련 형사판결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이를 6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60,512,900원(=치료비 512,900원+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인 2019.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권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