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20. 임관한 해군 중사로서 현재 국군정보사령부 제912정보부대 소속 B에서 통기장 직책을 맡고 있다.
나. 같은 함에서 군 복무 중이던 소외 C 일병은 휴가를 마치고 2014. 7. 10. 소속함으로 복귀하면서 MP4 플레이어 2대(그 중 한 대는 소외 D 상병의 부탁으로 구입한 후 D에게 교부하였다. C 소유의 MP4 플레이어를 이하 ‘이 사건 MP4 플레이어’라 한다)를 반입하고, 약 1주일 후 원고에게 이 사건 MP4 플레이어의 인가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MP4 플레이어가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C에게 설명하고, 위 MP4 플레이어를 즉시 압수하는 대신 C으로 하여금 자진 반출토록 지시하였다. 라.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29.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그 소지품에서 이 사건 MP4 플레이어가 발견되지 않은 채 결국 분실 처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MP4 플레이어의 처리와 관련, 성실의무를 위반(직무태만)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경고장> ▣ 징계건명: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원고는 제912정보부대 B 통기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보안업무 담당자로서 2014. 7. 17. ~
7. 18. 사이 망인이 MP4 플레이어 2대를 사용인가 받으러 왔을 때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를 영내에 반입한 경우 위반자 처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반출 전까지 직별장 및 부서장에게 인계 또는 자신이 보관하는 등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그동안의 군과 부대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