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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3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 14. 자 차량할 부 대출금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 하여금 D 사무실에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12. 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310동 1504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부 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여주며, “ 내가 단독으로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이고 전세 등 세입자가 없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 매달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였고, 위 C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임대 보증금 채무가 1억 3,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차용금을 담보할 수 없었고,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4,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내용 확인서, 대부 계약서, 차용증,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대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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