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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1593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593』 9 공소사실 제 1 내지 8 항 부분은 별도의 판결로 분리하여 선고하는 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항목 번호를 공소사실에 맞추어 기재함. .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은 전 세입자가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C 명의로 헐값에 매수한 후 피고인 A가 물색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전세 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들은 2014년 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발급 받은 서울 은평구 N 302호 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등재된 O 의 전입 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4. 10. 2. 위 교 대역 부근 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H에게 ‘ 피고인 C 소유인 서울 은평구 N 302호에 세입자 없이 피고인 C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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