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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1 2015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B(38 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불법 보드게임 도박 게임 장을 열어 1 달 안에 수익금 1,000만 원을 줄 테니, 사무실을 얻고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보드게임 장 사무실을 얻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8. 경 자신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C 통화보고), 수사보고 (C 전화통화),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500만 원의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 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 도박 게임 장 운영에 위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 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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