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7. 1. 1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C’ 이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 회사 D 등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특정한 주식 종목에 배팅하여 해당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게임 머니를 돌려받고, 해당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돈을 잃는 방법( 일명 : 그래프 도박 )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합계 112,892,8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친구인 피해자 H에게 “ 너의 명의로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주면, BMW X4 승용차를 구입하여 인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5. 2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KB 캐피탈에서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46조 제 1 항( 각 도박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