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6: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경희 고가 아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용인 쪽에서 남부 경찰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4 차로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버스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 전거 비 인대 및 내측 삼각 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병명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6:3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영통중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희 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