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1:15 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 권유를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 씹할 놈들, 니들이 경찰관이냐,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하며 순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운전석 문을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경찰관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인근 CCTV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미칠 영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