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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276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24.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 유치를 하면서, 2008. 3. 21. 서울 강남구 D건물 1513호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게임장에 투자하면 투자배당률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는데, 원금은 주 15% 이내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7회에 걸쳐 지급하며, 이익배당금은 주 6% 이내에서 8회에 걸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투자금 대비 40%의 유치금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실제 게임개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고액의 배당금 명목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다시 그 부족분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으로 충당하여 왔기 때문에 약속한 고액의 배당금 지급과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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