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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49』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사촌 동생인 B에게 “내가 의사들과 의료기기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2~5% 상당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투자할 사람을 구해봐라.”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사촌 형인 A이 의사들과 의료기기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2.5% 상당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투자 권유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의료기기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와 다른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단기간 내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더 많은 돈을 교부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또는 투자금 상환채무에 대한 돌려막기식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통해 고액의 수익을 올려주거나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8.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나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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