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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241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임대하고, 피해자가 그 차량으로 사고를 내자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차안에서 폭행하고 2,500,000원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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