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를 발명하여 2012. 5. 29.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특허 등록하였고, 2014. 4. 18.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와 위 특허에 대해 사용 합의를 한 후 위 특허 권리에 대해 이전등록을 하고 위 주식회사 D에서 기술고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 데 E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위 특허 권리를 다시 양도 받기 위해 양도 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 F에게 특허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서류 명 “ 양도 증”, 양수인 “A”, 발 명의 명칭 “B”, 양도인 “ 주식회사 D”, 양도 일자 “2016. 2. 25. ”라고 기재된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6. 2. 25. 경 김포시 G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위 양도 증 양도인 “ 주식회사 D”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양도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 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F으로 하여금 2016. 2. 26. 경 위 양도 증을 스캔하여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양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