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을 명도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그의 명의로 입금 확인 증을 위조하여 고소인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14. 14: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450 만원을 정히 인수하였으며 추후 상가 매도시 권리금 450만원을 A에게 줄 것을 이 영수증을 증거로 확인함. 2016. 12. 20. D, E” 이라고 기재한 후 D과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입금 확인 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5. 14:24 경 자신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문자로 발송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 확인 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세지,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