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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우선 고철대금 5,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고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다른 거래처에 대해서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2. 7.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2012. 8. 1. 위 통장으로 69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그리 다액이라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사기 및 동종으로 인한 실형 전과 3회 외 사기 벌금 전과 3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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