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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천안시 사직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직동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고철대금 300만 원을 주면 내가 근무하는 C 건설현장에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1.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녹취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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