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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2799
고철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고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철수입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철대금을 수시로 선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0. 5. 8.부터 2011. 10.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257,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12. 및 2011. 10. 13. 원고에게 55,238,25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 2011. 10. 21. 원고로부터 위 선급금과는 별도의 고철대금으로 33,238,250원 및 부가세 5,523,825원을 각 지급받았다.

3)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6.부터 2014. 12. 4.까지 고철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고철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다만 피고가 2014년에는 유비지엘에스 주식회사를 통하여 고철을 수입공급하면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년에 공급된 고철대금의 부가세는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그 이후 피고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철수입 및 판매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 257,000,000원 및 이와 별도로 고철대금 33,238,250원과 부가세 5,523,825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55,238,25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위 선급금 중 235,000,000원(= 257,000,000원 33,238,250원 5,523,825원 - 55,238,250원 - 5,523,825원)은 더 이상 고철을 공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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