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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구합1246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6. 1. ㈜KCC 전주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2. 3. 9. 19:10경 회사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를 한 후 같은 날 21:10경 식당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혼자서 망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D식당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같은 날 23:35경 위 노상에서 구토하고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소외 회사 실리콘생산부 최고선임자(현장주임)가 주최하였고, 현장부원 17명 중 15명이 참석하였으며,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였다.

다. 2012. 3. 10.자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부전증이고, 2012. 3. 12.자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인성급사(일명 심장성 돌연사)이다.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6. 1. 망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점을 들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7. ‘원고는 구토에 의한 기도폐쇄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각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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