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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6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A 동 1001호, 서울 광진구 B 건물, B 동 1301호, 서울 광진구 C 건물, 1301호 등 3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성매매업소인 ‘D ’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6. 21:00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A 동 1001호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 피고인은 2017. 5. 23. 21:30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B 동 1301호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및 오피스텔 내부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동 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영업 기간이 짧고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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