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지하 107호에 있는 ‘C’ 업주로서, 2017. 3. 15. 22:00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1. 21:32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일명 ‘ 핸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1. 내사보고( 업소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차 단속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