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8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21:10 경 서울 구로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