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28.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 밀실 7개, 샤워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7. 21:00경 위 ‘D’에서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5. 2. 19:00경 위 ‘D’에서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H으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D업소 외관, 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공소장에 기재된 제1항은 오기인 것으로 보여, 제2항으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