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9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C이 울산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울주경찰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C으로부터 “피고소인(’C‘을 지칭함)은 2014. 5. 5. 오후 2시경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함)에게 50만 원 정도 주면 이틀 안에 노트북을 사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고소장 초안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2016. 4. 3. 울산구치소의 D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인은 2014. 5. 5. 오후 2시경 울산 남구 달동에서 피고소인에게 중고 노트북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었으나 노트북도 건네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4. 7.경 울주경찰서에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5.경 C을 만나거나 노트북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