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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1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울산 구치소에 수 형 중이다.

피고인과 I, J은 2016. 3. 하순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 구치소에서 위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J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J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울 주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울산 구치소 1수 용동 K에서 J을 통하여 ‘ 고소인 I이 피고 소인 J에게 중고 노트북을 구입할 대금 70만 원을 주었는데 노트북도 구입해 주지 않고 7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다’ 는 취지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I에게 넘겨주고, I은 2016. 4. 3. 경 위 울산 구치소의 4수 용동 L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고소인 I은 2014. 5. 5. 오후 2 시경 울산 남구 M에서 피고 소인 J에게 중고 노트북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었으나 노트북도 건네주지 않고, 위 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한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4. 7. 경 위 울 주 경찰서에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2014. 5. 5. 경 위 J을 만나거나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 이감 관련 판결문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 전과 및 수형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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