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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22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1.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이 사건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노트북(핵심부품 포함)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을 구입한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 있다.

다.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노트북의 USB 및 HDMI 단자의 접속이 불량하고, 블루투스 연결이 되지 않으며, 윈도우 시스템이 제대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요청하였고, 점검 결과 ‘이 사건 노트북의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입 이후 1년이 지나 유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노트북을 수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5. 22. 피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퍼스널 컴퓨터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므로 이 사건 노트북의 메인보드를 무상으로 교체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다음날 피고는 ‘이 사건 노트북 메인보드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노트북도 퍼스널 컴퓨터에 해당하므로 그 메인보드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은 2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노트북의 메인보드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거나, 예비적으로 무상교체 또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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