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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61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될 사건을 만들어 그로 말미암아 구치소에서 계속 미결수용 상태로 남기를 바라는 피고소인과 그 지인의 부탁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고의 내용인 범죄사실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피고소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려고 한다. 피고소인이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울산구치소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지인과 공모하여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사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한 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하여 자신의 고소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속적으로 기만한 점, 2013. 11. 15.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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