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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9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943』 피고인은 2019. 8. 1. 1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023』 피고인은 2019. 8. 6. 00:5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68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냄새가 나니 나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213』 피고인은 2019. 8. 11. 16:4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63세)가 그 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09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L가 피고인의 상태 확인을 위해서 다가오자 “너 맞을래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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