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046』 피고인은 2014. 3. 30. 20: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여의도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으로 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D이 근거리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소재 성애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구급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급차에 탑승한 후, 갑자기 피고인을 위 성애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는 위 D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후송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82』 피고인은 2014. 3. 19. 22:1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의료진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