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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72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공소장에는 2016. 5.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2016고단4906호 사건 증거기록 129쪽)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에서 2016. 3. 17. 형기가 만료되고 그 이후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되고 그 이후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해 인정한다.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이후인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23』 피고인은 2016. 6. 19. 1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있는 F(여, 나이불상)의 어깨를 계속 만졌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323』 피고인은 2016. 6. 20. 08:20경 119에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으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신고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누워 있던 중,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을 깨우는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G(32세)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피해자의 눈앞까지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818』 피고인은 2016. 5. 14. 18:10경 부산 해운대구 H, I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캔맥주와 음료 등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구매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20여분간 그곳 종업원 J와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온 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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