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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며, 피해자 B(여, 30세)과는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5. 13. 12: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3회 걷어차 왼쪽 눈 부위, 왼쪽 겨드랑이 부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23:3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4~5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아래턱 부위를 수 회 때려 오른쪽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06: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절에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길이 미상)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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