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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946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U을 통해 알게 된 V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W 소재 APT형 공장 신축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고 V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요구받았는데, 2012. 10. 8.경 피해자 L에게 피고인과 V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변호인의 2015. 9. 18.자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 이하 ‘청주시 계약서’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청주시 계약서가 아닌 주식회사 P와 O 명의의 건물 철거용역 표준계약서, 즉 ‘충북 음성군 계약서’를 피해자 L에게 보여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한 후 3,5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후 위 철거공사를 맡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 L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3,5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다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U을 통해 알게 된 O로부터 충북 음성군 M 소재 공장철거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위 공장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2012. 10. 15.경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O에게 선금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O와 위 공장철거공사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공장철거공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감으로써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1억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O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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