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주 )B 의 실 운영자로, 2013. 6.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일명 ‘E’ 이라는 대부업자로부터 그나 다른 사람이 양수한 F 투 싼 차량을 ( 주 )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 주는 대가( 수 수료 )를 받기로 하고 2013. 6. 27. ( 주 )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이나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은 ‘E ’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6. 27. G 벤츠 승용차를 ( 주 )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이나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은 ‘E ’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11. 15. H 쏘나타 승용차를 ( 주 )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이나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4. 피고인은 ‘E ’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8. 16. I 그랜저 승용차를 ( 주 )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이나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5. 피고인은 일명 ‘J’ 이라는 중고차 딜러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6. 13. K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