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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4. 10:0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부근에서 C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D SM5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9:00경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에 있는 불상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에 있는 연산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19: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에 있는 연산신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154,19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수사기록 제45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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