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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91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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