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15054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14,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14,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