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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15054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14,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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