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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242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에 대한 2018. 4. 19.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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