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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29 2019가단7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38,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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