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84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0.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