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덕이동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덕이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6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이나, 피고인의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