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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2고단3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9:05경 서울 강북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D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56세)로부터 D의 방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5cm, 전체 길이 31cm)을 가져와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직업도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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