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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5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 02:40 경 서울 송파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E 마사지 샵에서, 피해 자로부터 ‘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52 세) 이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물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형 나무 옷걸이( 길이 약 150cm) 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ㆍ 장소에서, 그곳 4호 방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온풍기 1대, 옷 걸이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이상 전과 없음. 우발적인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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