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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9 2019고단5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12:0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이를 본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23세)이 화를 내자, 방 안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19.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에 특수협박으로, 2018년에 특수폭행으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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