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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고물을 수집하다가 피해자 D(여, 30세, 지적장애 2급)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진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인숙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7. 12. 23:30경 위 여인숙 1호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애무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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