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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6758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5. 4. 1. 교수로 승진한 뒤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융합섬유공학과 교수로 재직한 사람이고, D(E.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1년 C 공과대학 섬유패션학부 섬유나노소재 전공 학사과정에 입학하여 2011년 2학기, 2012년 1학기, 2013년 1, 2학기에 원고의 수업을 들었던 여학생이다.

나. C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2014. 2. 21. C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 계 사 유]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고,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항목별 선물목록이 있다고 말하여 선물을 요구하고 스승의 날 선물을 받았다

(선물요구 및 수령 부분을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1. 2012. 7. 또는

8. KBS 근처 고깃집에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술을 권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2.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아래와 같이 잦은 신체접촉을 하였다. 가.

일상생활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두르거나 하는 신체접촉(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3. 5. 2. 23:00경 학교 앞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다. 2013. 10.경 피해자의 옷을 여며주면서 신체접촉(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라. 2013. 10. 19. 11:41경 섬유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

3.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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