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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5구합7688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학교법인 C이 설립운영하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의 컴퓨터정보기술계열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 4. 1. 조교수로, 2008. 3. 1. 부교수로, 2013. 3. 1. 컴퓨터계열 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되어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 D ① 원고는 2014. 12. 17. 컴퓨터계열 학과사무실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하냐 ”라며 뺨을 때리고, 이어서 “왜 남자랑 붙어서 있냐 ”라며 피해자의 뺨을 총 4대 때림(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4. 9.경 피해자가 봉사활동을 위한 추천서를 받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원고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원고가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함(이하 ‘제1-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수업 중 질문을 하면 원고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로 지도함(이하 ‘제1-3 징계사유’라 한다). ④ 원고는 피해자가 연구실을 찾아가면 “남자 친구와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나랑 손잡고 밥 먹으러 가고 데이트 가자.”,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등 불쾌한 말을 많이 함(이하 ‘제1-4 징계사유’라 한다). ⑤ 원고는 피해자와 길에서 마주치면 팔을 벌리면서 포옹을 강요함(이하 ‘제1-5 징계사유’라 한다). ⑥ 원고는 수업시간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림(이하 ‘제1-6 징계사유’라 한다). 피해자 E ① 원고는 2013년 피해자의 1학년 학기 초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손을 겹쳐서 마우스를 잡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같이 앉거나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히려 하였음. 평소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허리를 잡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행위 등의 스킨십을 자주 함 이하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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