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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52272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6.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2,139,309,710원(각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1. 4. 27.부터 2011. 10. 26.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오다가,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5. 10. 27.부터 2016. 4. 26.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고, 2015. 10. 2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18호증,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C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B의 주식을 차명 거래하였고,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는바, 체납세금의 실질적인 납부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므로,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원고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바 없고, 현재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도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2010. 1. 7.자 2007년 귀속 증여세 2,239,618,040원의 부과처분, 2010. 1. 8.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40,607,21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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