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부산 연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으로부터 주차장을 임대 받기로 하였다.

돈을 투자 하면 주차장을 임대 받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차장을 임대 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1.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차장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D과 ‘ 부산시 연제구 B, G, H(3 필지) ’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소 : 부산시 연제구 I, 성명 : D’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31.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