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고정3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 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 요청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9.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D로부터 ‘ 동의 중 보상관련 공문서 상세 자료 일체’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서류 내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처분 계획서 등 서류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작성된 경우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9. 5. 21. 경부터 2019. 5. 27. 경까지 작성된 총 8건의 관련 자료를 부산 시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15일을 초과하여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정보공개 청구서 2부 부산 광역시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물 등 고소인 제출 자료, 공람 의견 심사 통보, 정보공개관련 재 통보, 법무법인 E( 법률 자문), F( 국유지 유상 매수 신청), G( 주) 업무 협조 요청, 법무법인 H( 법률 자문), 법무법인 I( 법률 자문), 법무법인 J( 법률 자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열람 복사 요청 불응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