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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2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 층에 있는 'C' 상호의 키스 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15. 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위 키스 방에 룸 6개를 설치하고, 물 티슈 등을 준비한 후,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위 키스 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키스 등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하는 등 성적 흥분을 하도록 신체접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7)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발생보고( 직업 안정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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