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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2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4 층에서 풍속 영업인 ‘C’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2015. 10. 경부터 2016. 1. 27.까지 위 키스 방에 방 7개를 설치하고 물 티슈 등을 준비한 후,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위 키스 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4만 원을 받고, 손님들이 여성 종업원과 키스, 가슴 만지기 등을 하고 손님들 스스로 자위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에게 일하는 기쁨과 건전한 노동의 가치를 깨우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키스 방 운영 중 2015. 11. 17. 경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6. 1. 27. 경 재차 단속되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형 처벌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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